제64집: 하늘의 사람들 1972년 10월 24일, 한국 전본부교회 Page #71 Search Speeches

하늘의 사람은 공적인 기준 가운데 선악을 가려갈 줄 아" 사람

통일교회 교인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 가지고, 이런 원리의 전통을 알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죄를 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공적인 것을 책임진다 하는 사람….

죄지은 사람이 공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형장에 섰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떤 자리에 서고, 또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공적인 것을 남기려고 하게 되어 있지 자기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자리에 내 몰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사람이 있다, 없다?「없다」

그러면 통일교회 사람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인 기준에 서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법에는 음행한 여인은 당장 돌무더기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교법사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아 이러이러한 현장범을 잡아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너희 중에 양심에 죄 없다고 생각 되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갔지요? 자기가 돌멩이로 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다 알고 '네가 이러이러할 때 하늘의 심정은 어떠했고,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안다면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입장을 다 알아야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형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무슨 형이 얼마다 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고 특사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법이 있는 한 그 법을 사용한 판결은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그 나라 주권자면 그 나라, 그 주권자도 공법을 따를 때는….

통일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해서, 혹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다니다가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은 하늘의 공법을 세우기 위해 당당코 한 말이었는데, 말을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쳤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끝내는 불평한 사람이 망하지, 사랑한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은 공적인 원리원칙을 중심삼아 가지고 생활하여 선악의 모든 것을 가려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적인 원리원칙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늘편에 설 수 있는 공적인 기준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공적인 기준은 자기를 위하는 데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기준을 중심삼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귀섭리역사상의 모든 성인들은 전부 남을 위하는 공법을 현실에서 실행한 사람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대한 민국을 복귀하기 위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복귀해야 되고, 또 세계를 복귀해야 할 공적인 기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공적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복귀하고 난 후에는 하늘땅을 대한 공적인 기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여러분 앞에 하늘에 상달된 명령을 내려도 행치 않는 자는 하늘의 원수이자, 하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쳐야지요? 그렇지요? 공법을 선포한 그 시간부터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된다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원리대로 살게 될 때는 사탄도 칭찬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칭찬할 수 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판사는 웬만한 형량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한계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판사들이 많지요? 판사도 많지만 어떤 판사든지 한번 내린 판결은 전국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규를 중심삼아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환경에 여러분이 우겨싸여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