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집: 기성가정의 책임 1970년 06월 04일, 한국 전본부교회 Page #266 Search Speeches

배가의 충성을 해야 할 기성축복가정

결국 그 부모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의 신앙길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금후에는 기성가정의 축복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한 문제를 두고 볼 때, 여러분들은 부모가 된 이상 자기 자녀들에게 뜻생활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어디까지나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가정은 뜻을 중심삼고 믿음의 아들딸을 세우는 책임도 해야 하지만, 자기 아들딸에 대한 책임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아들딸, 축복받기 전에 낳은 아들딸, 축복받고 난후에 낳은 아들딸이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생, 장성, 완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들딸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후에 기성축복을 받게 될 수많은 가정들과 그들의 아들딸 앞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전부 교회생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성축복을 받기 전에 낳은 아들딸의 나이가 15세 이상 되는 부모들은 손들어 봐요.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가정이니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가정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협회 조직권내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데에 모범적인 아들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딸 가운데서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명 안 되는 군요. 그 아들딸들이 15세 이상이면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 우리 협회 기구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삼은 활동요원으로 길러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 이상의 연령이 된 아들딸이 있으면 우리 협회의 지역장 혹은 구역장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많이 길러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 이상의 연령이 된 아들딸이 있으면 우리 협회의 지역장 혹은 구역장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많이 길러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성가정이 250가정이면 그 250가정의 3분의 1만 잡더라도 80가정이 넘는데, 적어도 이 80가정에서는 구역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굳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도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기성가정이 지금까지 가정을 중심삼고 뜻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는 문제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우기나 여러분은 기성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가정은 일반 축복가정과는 다르니만큼 처녀 총각이 축복을 받아 가지고 이룬 가정보다도 뜻 앞에 배가의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배가의 충성을 해도 처녀 총각으로서 축복받은 가정과 대등할까말까한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나 가정의 모든 규범생활이 그들의 2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