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집: 미국과 종교자유 1984년 06월 26일, 미국 미국 상원 헙법소위원회 Page #291 Search Speeches

미국의 의도적인 종교재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이와 같은 방대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아신다면, 본인이 미국에 와서 2만 5천 불의 탈세를 꾀하였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인의 재판사건은 처음부터 탈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의도적인 종교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통일교회를 먼저 택한 것은 통일교회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서 큰 오산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종교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한 그 누구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어느 한 사람이 위협을 당하면 전체가 모두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가공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로마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정부가 무당들을 불태워 죽였으며, 천주교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탄압하며, 또 흑인 노예제도를 연장시켰습니다. 바로 정부가 몰몬교의 교주 조셉 스미스를 투옥하고, 폭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부가 본인을 잡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종교자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정부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레버런 문이 미국의 종교자유를 결정하는 새 돌파구가 되었다는 것에는 역사적, 섭리적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유죄판결은 종교 자체를 실천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지도자라는 바로 그 본질 때문에 본인은 처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사실은 미국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쳤습니다. 종교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떨고 항쟁의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광범한 종교계가 한 목적하에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계의 단결이 드디어 미국의 생존을 보장할 것입니다.